차. 매각수수료의 지급
(1) 매각허가의 경우
집행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 집행관의 신청에 의하여 예납금 중에서 집행관수수료규칙
16조 소정의 매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(송민 79-5, 5조 1항). 다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
경매신청이 적법하게 취하된 경우에는 그 취하가 있은 후 집행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지급한다. 그 지급은 보관금의 지급방법에 의한다.
(2) 매수신청이 없거나 매각이 불허가된 경우
매각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, 매각이 불허가된 경우(민집 123조) 및
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(민집 127조)에 집행관수수료규칙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한다(동규칙 17조). 위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기재한 보고서를
접수한 후 집행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지급한다(송민 79-5, 5조 2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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